[소식]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안내

관리자1
2026-05-13
조회수 381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안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보장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실업 및 출산상황에 대바ㅣ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소득 제한 없음)


나. 주요혜택 

 - 구직급여(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다. 참고사항

 -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 02- 6946-0650 (total.comwel.or.kr)


2.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은 공연, 촬영, 연습 등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도 가입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요혜택 

 - 치료비 지원(요양급여)

 - 활동 중단 시 생활비 지원(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원 등


나. 보험료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의 50% 환급 지원

 - 보험 가입, 변경, 해지 관련 사무대행 지원가능


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무대행, 보험료 지원) :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보험제도 운영, 산재승인 여부 등) : 1588-0075(total.comwel.or.kr)




주소 : [28480]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전화번호 : 043-255-8885  | 팩스번호 : 043-258-0001 ㅣ 이메일 : acok001@hanmail.net

COPYRIGHT ⓒ 2023 BY CBCULTUREHOUS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