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안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보장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실업 및 출산상황에 대바ㅣ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소득 제한 없음)
나. 주요혜택
- 구직급여(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다. 참고사항
-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 02- 6946-0650 (total.comwel.or.kr)
2.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은 공연, 촬영, 연습 등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도 가입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요혜택
- 치료비 지원(요양급여)
- 활동 중단 시 생활비 지원(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원 등
나. 보험료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의 50% 환급 지원
- 보험 가입, 변경, 해지 관련 사무대행 지원가능
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무대행, 보험료 지원) :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보험제도 운영, 산재승인 여부 등) : 1588-0075(total.comwel.or.kr)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안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보장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실업 및 출산상황에 대바ㅣ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소득 제한 없음)
나. 주요혜택
- 구직급여(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다. 참고사항
-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 02- 6946-0650 (total.comwel.or.kr)
2.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은 공연, 촬영, 연습 등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도 가입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요혜택
- 치료비 지원(요양급여)
- 활동 중단 시 생활비 지원(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원 등
나. 보험료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의 50% 환급 지원
- 보험 가입, 변경, 해지 관련 사무대행 지원가능
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무대행, 보험료 지원) :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보험제도 운영, 산재승인 여부 등) : 1588-0075(total.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