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소개 - 임원선거 관리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1991년 4월 1일 제정 1993년 1월 26일 개정 1996년 2월 14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개정 2012년 2월 9일 개정 2013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10월 8일 개정 2024년 02월 01일 개정 |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예총”이라 한다)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정관 13조 제1항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임원 등 15인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①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요원을 둔다. ②사무요원은 총무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입후보 등록회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를 총무부에 이관한다.
제8조(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대의원에게 배포한다. ②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선 거 관 리
제10조(선거권) ①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할 총회 대의원에 있다. ②대의원 수는 정관 제18조(구성)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대의원의 불참 및 교체의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예비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지회의 대의원은 연합회·지회장으로 하되 예비대의원은 연합회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예비대의원이 대의원으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 ①회원단체 및 연합회․지회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합회·지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은 우송편을 고려하여 7일 전 발송 일부인이 날인된 것은 유효로 한다. ③기한 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1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 회관 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 시 기호로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필요시 <공통기본양식>을 제공 한다.<신설>
제16조(공탁금)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후보 등록 전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제 4 장 선 출
제17조(피선거권) ①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단체 소속의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해당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별표 제8호>의 양식으로 받아야 하며, 연합회·지회장의 경우에는 연합회·지회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연합회 소속 부회장(4인)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수석부회장은 2년 이내의 임기로 하여 정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지명한다. 제18조(이사선출) 이사는 정관 제13조(선출)의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의 단체장을 포함하여 2인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제 5 장 선 거
제19조(임시의장) 정관 제15조(개회)의 규정에 따라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사무국장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감표위원) ①대의원 중 회원단체 각 1인, 연합회․지회 2인등 12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②감표위원 선임은 회원단체의 자이 구두 추천하고 지회·지부는 지회․지부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2조(소견발표) ①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 기호순서로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③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5조(기표)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기표 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개표) ①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당선확정) ①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8조(당선효력) ①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②임기만료일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당선인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결과를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통지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1996년 임원 선출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 제5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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