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소개 -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 : 1986. 02. 14
개정 : 1986. 08. 08
개정 : 1990. 01. 24
개정 : 1991. 04. 01
개정 : 1992. 01. 31
개정 : 1994. 07. 22
개정 : 1994. 11. 01
개정 : 1996. 11. 01
개정 : 2003. 06. 16
개정 : 2010. 10. 13
개정 : 2013. 05. 16
개정 : 2013. 07. 16
개정 : 2016. 12. 07
개정 : 2017. 12. 14
개정 : 2018. 12. 20

개정 : 2019. 02. 09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한국예총”이라한다)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한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및 지회의 설립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립지역)
① 연합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해외에 설립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구 지회를 설립하고 연합회는 시ㆍ군 지회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특별시청, 광역시, 특별자치시청 및 도청 소재지에, 시ㆍ군 지회는 시청 및 군청소재지에 설립한다.

제 3 조 (설립권자)
① 연합회의 설립은 한국예총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ㆍ군 지회의 설립은 당해 시ㆍ도 연합회장의 추천을 거쳐 한국예총회장이 인준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구지회는 특별시, 광역시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되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구성 및 설립
제 4 조 (구성)
① 도연합회는 도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ㆍ군 지회와 한국예총 회원협회 도연합회(지회)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연합회는 시내에 설립된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의 연합회(지회)와 구 지회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③ 시ㆍ군ㆍ구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3개 이상의 협회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④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지회)에는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연합회(지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연합회(지회)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전 항의 규정된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은 본 규정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 단,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 5 조 (해외연합회(지회))
① 해외연합회는 국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사관 주재도시에 지회를 설립하여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② 해외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2개 이상의 협회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③ 해외연합회(지회)에는 본회 총회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④ 해외연합회(지회)를 설립할 때에는 제6조의 구비서류 외에 임원의“해외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외연합회(지회)의 별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설립신청절차)
연합회(지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별표‘연합회(지회)설립인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회의록 1부
2. 조직 및 운영규정 2부
3. 연합회장(지회장) 이력서(사진2매) 및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무처장(사무국장) 이력서(사진2매) 1부
5. 연합회(지회) 임원현황(사무처장ㆍ사무국장) 포함
6. 회원단체 인준서 사본 각 1부
7. 사업계획 및 운영수지 예산서 각 1부
8. 연합회(지회) 직인 및 대표자 인장 신고서 1부
9. 한국예총 시ㆍ군지회의 경우, 지회장 취임 승인신청서(도연합회장 작성) 1부
10. 각 회원단체 회원명부(전원)
11.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 7 조 (인준서 발급)
한국예총회장은 전조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설립조건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인준하고 인준서를 발급한다.

제 8 조 (지휘체계)
① 한국예총 회장은 연합회의 조직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 한다.
② 광역시·도 연합회장은 소속지회 및 시·군 예총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할 시 또는 긴급한 상황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본 회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 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불가 시
2.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장(지회장)의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을 불이행 시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 9 조 (협조요청)
한국예총회장은 연합회(지회)가 설립되면 해당지역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외영사관(대사관) 및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연합회(지회)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0 조 (임원)
① 연합회(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지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 1인
3. 부회장(부지회장) 약간 명
4. 이 사 약간 명
5. 감 사 3인 이내
② 연합회(지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제①항에 규정된 권리를 배제한다.

제 11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시 까지로 하며, 감사와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연합회(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 각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합회장(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부회장(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부지회장)중 연합회장(지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지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지회장) 직을 대행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연합회(지회)의 임원 중 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연합회장은 회원단체 지회장, 한국예총 시·군·구 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예총 시·군·구 지회장도 이에 준한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7.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 부회장, 구성 회원단체 지회장 및 한국예총 시·군·구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성 회원단체의 임원 중 에서 약간 명을 당해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8. 시·군·구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구성 회원단체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 임원 중 에서 약간 명을 당해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협회 별 동수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지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연합회(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다.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거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연합회(지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 개ㆍ보선)
① 연합회(지회)에서 임원개선이나 보선을 위해서 연합회장(지회장)은 본 규정 제12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각 항에 따라‘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연합회장(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임원 개ㆍ보선 인준)
연합회장, 시ㆍ군ㆍ구지회장 등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서 취임한다.
1.연합회(지회장) 이력서(사진2매)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지회장의 경우, 해당도연합회장의 사실 확인서 1부
3.신임임원 명단 (사무처(사무국)장 포함) 1부
4.해외 연합회장(지회장)의 경우, 해외거주확인서류 1부

제 16 조 (임무)
① 연합회장(지회장)은 연합회(지회)를 대표하며 연합회(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부지회장)은 연합회장(지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합회(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합회(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처)
① 연합회(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사무처장(사무국장)은 연합회장(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예총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18조(보수)
연합회(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는 연합회(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운영규정 및 제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2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새해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 지회는 당해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해외 연합회(지회)는 한국예총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
연합회(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집행부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날인(연합회장(지회장), 감사 ,사무처(국)장)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 서류) 단,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 하 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 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준칙)은 연합회(지회)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는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④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23조 (총회)
① 총회는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연합회(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 회원이어야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ㆍ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④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연합회(지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연합회장(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연합회장(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④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①항 제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2조 제①항 제7호, 8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④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합회(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연합회는 예총의 승인으로, 지회는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회와 관련된 사항

제25조(정족수)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 5 장 재 정
제26조(세입 등)
① 연합회(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수입
② 연합회(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연합회(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연합회(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본 규정 제8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 6 조 포상과 징계
제 28 조 (포상)
① 한국예총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지회)와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연합회(지회)의 발전 및 향토예술문화의 발전에 공헌
2.지역예술문화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
3.사업수행에 따른 공로

제 29 조 (징계)
① 한국예총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연합회(지회)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한국예총의 정관,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한국예총 본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한국예총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연합회(지회)의 품위를 손상한 때
5.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한국예총의 설립 목적과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 전항의 경우, 한국예총 회장이 지명한 2인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한국예총 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 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 책
2.경 고
3.정 권
4.해 체
④ 1차 징계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연합회ㆍ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0 조 (자체징계)
① 연합회장(지회장)은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 중 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조 제①항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연합회(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연합회(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4.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5.회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심한 갈등을 조장 할 때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 고
2.정 권
3.제 명


제 7 장 보 칙
제 31 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32 조 (위임규정)
①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예총 회장이 내규를 정한다.
② 연합회(지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지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8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되 각 연합회(지회)는 우선 이사회 추인 후 시행하고 2019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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